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천원 받는다

최경진 2023. 7. 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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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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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달이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7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를테면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인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국내 연금 개혁 논의에서 관건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첨예하게 부딪힌다.

연금 재정 안정론 쪽은 그러잖아도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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