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음주 측정 거부 60대 “지금 기분 나쁘다”…2심서 집유 선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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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지난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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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7㎞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그는 당시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통 범죄 전력이 4회에 달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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