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기료와 따로 TV수신료…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윤진섭 기자 2023. 7. 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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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해 온 한전도 분리징수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요금 공지 항목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도 분리징수 채비에 착수했습니다. 한전은 전기 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입니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TV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TV가 있는데도 TV가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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