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만 잘 활용해도 화력발전소 50기 줄인다”
“에너지효율 발전소의 2배”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손민석 회장 밝혀
가정, 산업, 상업시설 뿐 아니라 운송 분야에서도 전기에너지 사용이 급속 확대되고 있다. 전기에너지는 생산 후 최종 공급에 이르기까지 송·배전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또 이를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막대한 비용 외에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게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이미 입법은 이뤄졌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회장 손민석)가 이와 관련,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열병합협의회는 비상발전기 제조사, 시공사, 설계회사, 도시가스사 등 37곳의 회원사를 갖고 있다. 자가열병합 관련 정책제안, 연구용역, 관련 인증활동을 한다.
열병합협의회 손민석 회장은 “분산에너지 시대를 열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손실과 낭비, 과도한 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과 소비는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소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초과수요와 비수도권의 초과공급이 일상이다. 비수도권의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
대형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건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막막한 과제다.
손 회장은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됐다. 즉, 전력을 소비하는 이와 생산하는 이가 일치할 수도 있게 됐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돼 정책 집행이 탄력을 받는다면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이 법률의 골자다. 전력 공급과 수요가 같은 지역에서 이뤄지면 대규모 송전망 건설도 준다. 장거리 송·배전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 및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의 핵심은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이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비상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설치되는 발전기의 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비는 저렴한 ‘디젤 비상발전기’가 압도적인 탓이다.
손 회장은 “이는 분산형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비상 시 사용만 고려한 까닭이다. 게다가 비상발전기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환경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형식적으로 달아둔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전효율이 높으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주목받게 됐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발전기는 디젤발전기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이 적다. 또한 열병합발전 방식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효율이 높다.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은 난방과 온수에 활용된다. 이밖에 폐열을 냉방시스템과 연계하면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 가능하다.
손 회장은 “열병합발전은 중앙집중형 화력발전소 보다 에너지효율이 2배 이상 높다. 화력발전은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열과 송·배전 손실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40% 정도”라며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은 공동주택과 건물 등 현장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손실을 줄여 에너지효율이 최대 85% 수준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상발전기는 전국에 8만여대가 설치돼 있다. 총용량은 25GW(기가와트). 연간 발전량 500MW(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5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손 회장은 “비상발전기를 전부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하면 화력발전소 50기를 줄일 수 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송·배전 투자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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