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채용 과정서 AI 첫 규제…"인종·성차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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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NYC 144'로 알려진 법안을 통해 채용과 승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챗봇 인터뷰 도구 등 특정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잠재적인 인종 및 성차별 여부에 대해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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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NYC 144'로 알려진 법안을 통해 채용과 승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챗봇 인터뷰 도구 등 특정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잠재적인 인종 및 성차별 여부에 대해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 및 승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감사하고 절차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비율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주들은 온라인 구직 지원이 확산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채용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프트웨어로 인한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WSJ는 "고용과 교육에서 보험 등 삶의 필수적인 면에서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고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비슷한 법안이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등에서도 발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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