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 거처 제공, 최대 2년 거주 가능

최수상 2023. 7. 6.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주택 47세대 마련
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 거처 제공, 최대 2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현재 입주 예정 1세대)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설치된 ‘전세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