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데” 신고해도 집 안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 요청...거부
재판부, 운전자 손 들어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쯤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제보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송치하고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에서]'지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새마을금고
- 남편한테 성매매 들킬까 봐 “성폭행당했다” 거짓말
- 음바페가 감싼 이강인 ‘국뽕’ 영상, 1100만명 속인 가짜였다
- "불륜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로 엄마를 독살"...재심은?[그해 오늘]
-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택배요!” 현관서 기다렸다 女 내려친 男, ‘前 보안 직원’이었다
- 김해 '갈비뼈 사자', 시멘트 우리 벗어났다…무사히 청주로 이사
- “한동훈 테마주라더니”…노을 유상증자에 개미 허탈
- 왕이 “한중일, 코 성형해도 서양인 안돼”…인종주의 논란
- '강속구 기대주' 장재영, 프로 데뷔 3년 만에 첫 승리 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