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 상사 호통에 출근 안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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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 관리팀장은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A씨는 관리팀장과의 말다툼을 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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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결근 직원에 아무런 조치 않은 것은 대표이사가 묵시적 해고 승인·추인으로 봐야”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모 버스회사 버스 기사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월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 버스 운행을 담당했던 A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을 했다가, 그 해 2월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 관리팀장은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A씨는 관리팀장과의 말다툼을 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3개월 후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근무 태도를 질책했던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지노위는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재심 판정에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회사 측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열쇠를 회수한 것을 보면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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