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이사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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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업체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 직무 수행을 정지해달라고 대주주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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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체불가토큰(NFT) 업체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 직무 수행을 정지해달라고 대주주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멋쟁이사자처럼)는 올해 1월 메타콩즈 이사회에서 채무자(이 전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했다"며 "채권자가 사실상 메타콩즈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안 판결에 앞서 시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사 해임을 청구한 본안 소송에서 보다 충분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NFT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 메타콩즈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대표 등 경영진과 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이사회 승인 없이 메타콩즈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삿돈을 대여해줬다거나, 고액의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메타콩즈 이사회는 올해 1월 이 전 대표를 해임하고 나성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해임 이후에도 이 전 대표가 이사직을 유지하자, 멋쟁이사자처럼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사 해임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18일 열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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