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손해율 지켜라"…보험사들, 침수 예방 앞장

한유주 기자 2023. 7.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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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호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이 차량 침수피해 고객에게 제공한 보험금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상승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차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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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지역 갈 때는 저단기어 운전…침수 시엔 시동 켜지 말아야
차보험 자차손해 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필수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입차 금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2만2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되며 역대 최대인 2147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었다. 2023.6.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보험사들이 호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여름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로 손해율이 하락했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침수예방 대응팀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습 침수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순찰까지 나선다.

DB손해보험의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은 침수 다발지역 데이터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 고객에게 차량이동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침수예방 비상팀'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협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다. 전국 500여곳의 침수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도 기상 위험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차원에서도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겪은 서울 아파트단지 5곳의 물막이판 설치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취약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침수예방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여름 극심한 폭우로 8월에만 1만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9월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700여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 보험사들이 차량 침수피해 고객에게 제공한 보험금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상승했다.

밤 사이 내린 폭우로 28일 광주시 광산구 광신대교 밑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올여름도 엘리뇨 영향으로 지난해처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약 운전 중 폭우가 내릴 땐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10~20㎞/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웅덩이를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주는게 좋다.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침수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차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보장 대상이다.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이 열려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비가 예상될 경우엔 차량 문단속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기 어렵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격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오면 폐차(전손처리)된다. 이렇게 전손처리된 차량은 보험사들도 모두 폐차처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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