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마련…47가구 주택 확보

김근주 2023. 7. 6. 0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주택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주택은 47가구(현재 입주 예정 1가구)이며 필요시 협의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주택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LH는 긴급 지원주택 확보와 공급,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확인해 주거 지원 선정 등을 돕는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주택은 47가구(현재 입주 예정 1가구)이며 필요시 협의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 신청은 울산시 건축정책과(☎052-229-4403)로 하면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