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인력 채용 AI 규제 첫 도입 "인종·성차별 가능성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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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가 챗봇 인터뷰 툴과 이력서 스캐너 등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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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가 챗봇 인터뷰 툴과 이력서 스캐너 등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특정 소수집단에 불리한 평가나 차별의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신문은 이 법이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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