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란 말이 더 불안해"…새마을금고 문의 급증

한재혁 기자 2023. 7.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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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쏟아져…일부 지점선 1시간 대기
감독 부족 지적도…"금융당국이 살펴야"
[서울=뉴시스]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화도·호평 지점에 합병공고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독자 제공)2023.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재혁 이주혜 기자 = "금고가 한산하긴 한데 전화는 계속와요. 다 그거 관련이죠. 연체율."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 고객 1명이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가운데 중년의 직원이 말했다. 그는 "고객 대부분은 최근 상황(연체율 증가)과 관련된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연락을 한다"며 "예금한 돈이 안전한지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에 올라서면서 이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점에선 연일 예금을 찾고자 방문한 고객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안도 늘었다. 전날 서울 내 지점들은 오전 시간대에는 약 1~2명 정도의 고객만 방문하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가에서 문의나 상담을 위해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서울 중구 내 지점을 찾은 지난해 취업한 직장인 김모씨(31)는 "늦게 취업을 한 만큼 자금을 열심히 모으려고 이자율 높은 은행을 틈틈이 비교해서 예금을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며 "불안해서 점심도 거르고 (지점에) 찾아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불안감도 심화됐다. 앞서 같은 날 이 지점을 방문한 사회초년생 남모씨는 "오후 2시 반께인데도 대기인원이 26명이나 있어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다"며 "상담을 받는 내내 창구 뒤편으로 전화가 계속 왔다"고 방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남부 모 지점에 적금을 들었다는 직장인 한모씨(26)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된다면서 안심하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불안한 기분"이라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 지점을 방문할 수도 없어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볼 예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금액만 예치한 고객의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 덕에 비교적 안심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황모씨(27)는 "5000만원 안쪽으로만 예금을 하고 있어 불안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합동 점검 대상 100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 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특별검사 대상인 30곳의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계속 증가해 6.47%까지 치솟았다가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지난달 29일 기준 6.18%를 기록 중이다.

이에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인데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하다보니 금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왔다"며 "이전에도 부실대출이나 연체율 등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비교적 리스크가 큰 대출을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감독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새마을금고는 전날 행안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인수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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