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놓고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한 여성..판사에게 혼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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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부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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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부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5월 무고 혐의로 A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B(24)씨와 C(30)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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