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0~14일까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안지율 기자 2023. 7. 6. 0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와 동면민원사무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12일 물금읍행정복지센터·13~14일 동면민원사무소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와 동면민원사무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와 수검료 1만5000원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