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맞지 않거나 과거에는 맞았거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과거 입시 잣대로 사교육비 절감 어려워
과거 성공 경험 따른 현실 왜곡 경계해야
지금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에선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한다. 우선 가정에서 내는 돈과 돌봄 근로자가 받는 액수가 다르다. 출산 뒤 6개월 이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 2주 동안 정부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주 동안 41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주,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만원꼴인데 지자체가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한 달 4주 동안 일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200만원가량을 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정부 지원이 없다. 이때부터 하루 8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80만원, 200만원, 400만원의 다른 가격이 있는 것이다. 3개로 구분된 가격체계는 출산 후 6개월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생후 6개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양육이 이뤄지는 36개월 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느닷없이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비화한 이면에 이처럼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하는 국내 사정이 있었다. 월 80만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지닌 젊은 부부 입장에서 월 200만원은 부담되고,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이 한국인인 자신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것이란 뉴스에 건강관리사들은 당혹해했다. 그렇다 보니 홍콩·싱가포르처럼 한국에서도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격발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건 현재의 제도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결국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애초에 홍콩·싱가포르 모델에 집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을 수 있다. 두 나라가 입주식 저임금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게 1970년대다. 시대상이 지금과 얼마나 다르냐면 싱가포르가 저임금 외국 인력을 송출받기 위해 지정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외화를 벌기 위해 파독 광부·간호사를 보내던 시절의 글로벌 이주 대책이 지금 한국의 정책으로 통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수립된 일본의 파견 방식 가사근로자 제도에 최근 더 집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자 수능 킬러 문항이 저격당한 대목도 과거 방식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의 40대 이상이 경험한 대학입시라면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시험 난이도와 분명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입은 수시 위주이고, 수능의 영향력은 낮아졌다.
과거 경험한 틀에 맞추어 현안을 다루는 일은 최근의 데이터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수시 위주 대입에선 교과 사교육만큼 대입 컨설팅에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코로나 기간 초등 사교육이 늘어난 데엔 방과후학교가 작동을 못한 탓이 크다. 수능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을 40대 이상은 직관적으로 옳게 느끼겠지만, 정작 지금 학교에선 수능 대비 대신 내신 사교육을 받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정책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데자뷔’가 과거와 같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국정 기조에 부응하지 않는 부처의 기강을 잡겠다고 ‘실세’들을 차관에 대거 임명하더라도 이들이 ‘왕차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박영준 산업부 차관 이후로 관가에 왕차관은 사라졌다. 직권남용에 대한 공포가 공무원 사회를 짓누르는 한 왕차관의 재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재현은 쉽지 않고, 과거의 성공 경험은 종종 현재를 왜곡할 뿐이다.
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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