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SNS 기업 접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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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접촉해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는 명령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하거나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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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구글 등과 소통해서는 안 돼”
트럼프 정부 지명 판사 임시 명령
향후 정치·법률적 공방 이어질 듯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접촉해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는 명령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나 축소를 촉구하거나 압박, 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여서 정치·법률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의 SNS 접촉이 규제된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위, 투표 압박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심리를 끝내기 전 임시 명령이다. 하지만 같은 판사가 본안 소송도 담당해 비슷한 판결을 예고한 셈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 등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SNS 메시지를 관리한다며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통해 정부 비판을 검열하고 우파 성향 게시물을 지워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원들은 SNS상의 잘못된 정보 탓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고 맞섰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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