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수신료 시대 끝났다… 방통위, 분리징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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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 2500원인 TV 수신료(KBS·EBS 방송)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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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천 위원 2인만 표결 참석
대통령 재가 후 이르면 이달 시행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 2500원인 TV 수신료(KBS·EBS 방송)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분리 징수 방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만 표결에 참석해 이뤄졌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이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입장문을 통해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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