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김기열 기자 2023. 7.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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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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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현재 입주 예정 1세대)이며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설치된 ‘전세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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