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때 MRI 찍었다 하면 세 번씩...중소병원 과잉검사로 건보 빼먹어
중형급 규모인 A병원은 2021년 ‘두통·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1451명을 대상으로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했다. 그중 98.1%(1423명)는 뇌와 뇌혈관 특수촬영 등 3가지 이상 MRI를 동시에 찍었다. 이 같은 복합 촬영은 중증 환자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의료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3가지 종류까지 MRI 복합 촬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단순 증상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도 복합 촬영을 진행한 것이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두통·어지럼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진행한 의료기관 중 47.9%는 3종 이상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병원보다 중소형 병원에서 복합 촬영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30병상 이상 병원은 57.5%, 100병상 이상 병원은 51.5%였다. 중증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의 경우 이 비율이 43.1%였다.
‘문재인 케어’로 2018년 뇌‧뇌혈관부터 2019년 눈·귀·안면과 복부·흉부, 2022년 척추 등으로 MRI 건보 보장이 확대됐다. 뇌 MRI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42만원(병원급 기준)에서 11만원으로 내려갔다. 비용이 싸지자 검사를 희망하는 환자가 늘고 수익을 생각하는 병원도 검사를 적극 권유했다. MRI 진료비는 2018년 513억원에서 2021년 5939억원까지 10배로 폭증했다. 특히 중소형 병원에서 MRI 진료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병상 이상 병원의 2021년 뇌MRI 진료비는 급여 확대 전인 2017년보다 6.6배 늘어 상급종합병원(1.7배)보다 증가 폭이 훨씬 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MRI 기계를 여러 번 돌리면서 건보로 수익을 올리고 환자도 ‘검사 확실히 했다’며 만족스러워하니, 중소형 병원에서 검사를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아 MRI 검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M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건보가 적용된다. 복합 촬영도 뇌혈관 출혈 우려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2종류까지만 인정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건보 보장률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건보 지출만 늘린 문 케어의 구멍을 보완하고, 현재 불필요한 곳에서 새고 있는 건보 재정이 필수 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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