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 위헌에도…내년 9월까지 미상환자 보호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7. 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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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용인들이 내년 9월까지 상환을 미납하는 걸 보호하기로 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상환 중단은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시행했고, 이후 상환 중지는 8번 연장되면서 사실상 탕감정책까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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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용인들이 내년 9월까지 상환을 미납하는 걸 보호하기로 했다.

미국 교육부는 5일(현지시간)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2개월 간 상황에 대한 온 램프(안정기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약 3년 반 정지돼 왔던 상환이 즉각 재개될 경우 채무불이행 및 연체자 급증이 나타나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안정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상환 중단은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시행했고, 이후 상환 중지는 8번 연장되면서 사실상 탕감정책까지 이어져 왔다. 대출자들에게는 빚부담이 3년 넘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환 재개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행정부는 지난 국가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의 주장에 따라 대출상환 중단을 오는 8월 말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차용인이 9월부터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상환을 지연한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신용정보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납의 경우 상환을 하지 않는 동안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 각 차용인의 형편에 따라 상환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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