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전병남 기자 2023. 7. 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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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했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낸다는 겁니다.

김 대행은 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논란을 지적한 뒤,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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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했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낸다는 겁니다.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로 바꿨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으로 위원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여당 측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김 대행은 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논란을 지적한 뒤,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졸속처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아직, KBS와 한전의 협의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익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시급한 과제라며 방통위 결정을 환영했고, 야4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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