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태 확인이 사찰이라는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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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 붙은 이 현수막이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화두에 올랐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과도한 노조 요구안에 외부의 관심이 쏠리며 현대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평생 25% 할인'만큼 화제가 되진 않았으나, 노조의 요구안에는 "사찰하지 말라"는 특이한 요구안이 있다.
'조합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는다'는 노조 요구안은 회사의 근태 확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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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25% 자동차 가격 할인? 현대자동차, 국민은 봉이고 민주노총은 상전인가?’, ‘현대자동차, 국민 증오·불매운동 자초 말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붙은 이 현수막이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화두에 올랐다. 노동조합이 근속 25년 퇴직자뿐 아니라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차 가격의 25%를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수 성향 정치단체가 강남역 사거리에 내건 현수막이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과도한 노조 요구안에 외부의 관심이 쏠리며 현대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신차 가격이 매년 오르는 가운데, 노조가 과도한 할인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25% 할인’만큼 화제가 되진 않았으나, 노조의 요구안에는 “사찰하지 말라”는 특이한 요구안이 있다. 현대차 단체협약은 ‘회사는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파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노조는 뒤 문장을 삭제하고 ‘조합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꾸라고 요구한다.
회사가 이유 없이 근로자를 사찰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정의하는 사찰은 상식선에서 어긋날 때가 많다. 전주공장 노조는 지난 4월 회사의 불시 출석 확인을 감시 사찰과 인권 탄압으로 규정했다. 한 달여간 ‘투쟁’을 외치고 집회를 열었다. 일부 노조원은 공장 내 CCTV가 작업 공정 이탈 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며 현장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한 노조 대의원회는 직원이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곤 “명백한 감시 사찰”이라며 대자보를 붙였다. 최근에는 근무 시간 중 거의 매일 집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른 사실이 적발돼 해고된 현대차 외근 영업 사원 A씨가 “불법 사찰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조합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는다’는 노조 요구안은 회사의 근태 확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 현대차는 이 안건에 대해 “최소한의 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근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노조가 이런 일에 인권 탄압과 사찰 같은 단어를 붙인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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