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판결 반작용?…"연방대법관 임기 제한하라" 美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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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보수적인 판결로 미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임기를 줄이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돈 바이어, 로 카나 하원의원은 최근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정기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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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 없이 국민 삶 바꾸는 비선출 기구"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최근 연이은 보수적인 판결로 미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임기를 줄이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돈 바이어, 로 카나 하원의원은 최근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정기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30일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나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바이어 의원은 자료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수혜자 90%는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채무자였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이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뒀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단 37%만이 연방대법원을 신뢰하고, 68%는 연방대법관 판사의 임기 제한을 지지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은 연방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은 임기 제한이 없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카나 의원은 "우리 국부들이 종신제를 도입한 의도는 불편부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날 대법원 결정은 판사들이 얼마나 당파적이 되어 미국 대중의 행보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바이어 의원은 "많은 미국 국민에게 연방대법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들 삶을 극적으로 바꿀 권한을 지닌 멀고 비밀스러우며 선출되지 않은 기구"라며 "최근의 당파적 결정은 그들의 온전성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세 차례 연이은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굳어져 있다.
연방대법관 임기는 종신제로, 미국 연방대법원 진보의 보루로 불렸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사망 이후 그의 자리가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으로 채워지며 대법관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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