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10년 근무, 한국인 비정규직은 2년후 잘린다
정부가 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대폭 완화한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국내 업체의 가장 큰 불만은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시켰다가 6개월 경과 뒤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규정이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웠다. 이들이 바로 일자리를 옮기려 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하는 행태도 골칫거리였다. 이날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이 지나도 출국시키지 않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만 일해도 6개월인 해외 대기 기간을 1개월로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국내 제조업체가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내 업체는 내국인 비정규직(기간제)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하기가 어렵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업체들은 정규직 전환 비용이 부담스러워 2년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실정이다. 작년 하반기 기간제 계약 만료자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6.3%에 그쳤다. 국내 노동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정작 내국인 비정규직은 사실상 2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웠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312만명)에서 지난해 37.5%(488만명)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란 노동계 반대에 막혔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전제하에 ‘기간제 2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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