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훈부 차관 등이 단체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를 내세운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이들의 민주화 공적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보훈부의 행적 확인 요청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
민주화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6·25전쟁 참전 수당이 월 39만원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 작업을 통해 삭제한 특혜 조항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으로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과정에서 또 ‘본회의 직회부’ 같은 꼼수·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민주당은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우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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