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캠핑카, 플랫폼 통해 대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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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문을 연다.
맘마 등 6개 업체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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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신규 사업 49건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준다. 지금까지 승인된 사업은 400건이 넘는다.
이번에 승인 받은 사업에는 개인 소유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차고지와 사무시설 등 설비를 갖춰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개인에게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당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하이플레이 등 2개 업체는 인천, 경기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과 같은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생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은 별도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돼야 출입할 수 있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할 수 없다. 맘마 등 6개 업체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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