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빅테크 규제 EU의 ‘디지털법’ 적용받나
EU집행위, 9월에 리스트 공개
유럽연합(EU)의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제재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DMA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으로 이용자를 가두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는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 등 7사가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유럽 내 3국 이상 진출해 연매출 75억유로 이상을 창출’하는 등 정량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자진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늦어도 9월에는 최종 게이트키퍼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은 유럽 내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자사 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한 배타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 전자기기 제품에 관례적으로 선탑재해 사용을 유도했던 브라우저 앱 ‘삼성 인터넷’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자사 기타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앱 장터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장터에서만 유통하던 앱을 경쟁사 앱 장터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유럽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내 온플법의 사정권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EU에서 게이트키퍼로 최종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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