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1666채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다
최동수 기자 2023. 7. 6. 03:02
국토부, 4월 붕괴사고 점검 결과
올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는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60%에 이르는 19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설계 때 기둥 15개의 철근이 빠져 있었던 데다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4개의 철근이 추가 누락됐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일어났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1600채가 넘는 대단지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건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천장(1289㎡·약 390평)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당시 주말 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1600채가 넘는 대단지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건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천장(1289㎡·약 390평)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당시 주말 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우선 지하 주차장 슬래브(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에 강도를 높이기 위한 보강철근이 빠진 게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붕괴 사고 구역의 32개 기둥에 모두 철근이 설치돼야 했지만 19개 기둥(59.3%)에서 누락됐다. 뼈대인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위로 조경 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계보다 흙을 더 많이 쌓아 하중이 더해지자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다. 설계상 토사는 1.1m 높이로 쌓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 높이까지도 쌓았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기둥 32개에 철근이 다 있었다면 붕괴가 안 됐을 것이고 초과 하중도 떠받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다. 통상 구조 전문가가 철근이 필요한 기둥을 표시해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는데, 구조 전문가가 이를 누락했다. 설계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감리도 이를 놓쳤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철근이 없었던 기둥 19개 중 15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GS건설이 철근을 넣도록 정해져 있던 기둥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붕괴로 무너져 확인 자체가 힘든 기둥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실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인 양생이 미흡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였다. 홍 위원장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시공사, 발주처인 LH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말소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666채 규모로 현 공정은 67% 정도다. 재시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화정아이파크도 이달에야 본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비와 재시공 비용, 입주자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소요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재시공 비용만 35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의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전면 재시공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다. 통상 구조 전문가가 철근이 필요한 기둥을 표시해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는데, 구조 전문가가 이를 누락했다. 설계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감리도 이를 놓쳤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철근이 없었던 기둥 19개 중 15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GS건설이 철근을 넣도록 정해져 있던 기둥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붕괴로 무너져 확인 자체가 힘든 기둥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실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인 양생이 미흡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였다. 홍 위원장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시공사, 발주처인 LH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말소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666채 규모로 현 공정은 67% 정도다. 재시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화정아이파크도 이달에야 본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비와 재시공 비용, 입주자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소요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재시공 비용만 35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의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전면 재시공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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