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
유원모 기자 2023. 7. 6. 03:01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은 것이다. 반면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4만5266가구에서 환불을 요구해 2017년(2만246가구)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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