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출생 미신고 4천명, 정부도 확대조사 필요하다

경기일보 2023. 7.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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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20건 접수됐다. 4일 경찰이 집계한 결과다. 경찰은 현재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은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유령 영아’ 2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영아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처럼 지자체 의뢰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건수가 경기도에서만 72건이다. 남양주, 연천, 포천, 구리 등 도내 곳곳에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는 7일까지로, 경찰 수사 의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경기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수는 641명이다.

그런데 이를 14년간으로 확대했더니 4천명을 넘었다. 이동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22년 ‘출생 미신고 내국인 아동 수’는 4천78명에 달했다. 미신고 아동 수는 2015년 이전에 더 많았다. 2014년 441명, 2013년 665명, 2012년 494명, 2011년 702명, 2010년 905명, 2009년 884명 등이다. 이 기간 외국인까지 더해 집계하면 8천494명이나 된다.

최근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요구한 ‘유령 영아’ 소재 파악은 2015년 이후다. 그 이전으로 확대 조사하면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출생 미신고 아동 10명 가운데 8~9명은 출생 신고가 왜 안 됐는지 원인조차 모른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1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기간을 더 확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의견이지만, 반쪽짜리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을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로 내몰 가능성이 커 영유아 생명권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없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으로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 부모의 고의에 의한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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