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 위 1분만 넘어도’ 무제한 단속… 엄벌만능주의 아닌가

경기일보 2023. 7.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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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현재도 불법 주정차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정도가 과한 경우에 한해 제재가 가해졌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인도 위에 단 1분만 차를 올려놓아도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만을 위해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공중의 이익을 그만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도 위로 차를 올려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시장이나 산업단지 등의 생활전선에서 벌써부터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종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구역이었다. 이제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군·구들도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본격 단속과 시민신고 접수 준비에 들어갔다. 행정예고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의 시간 간격이 5분이었던 것을 1분으로 줄였다. 그래서 차가 1분만 인도 위에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 사람이 하루 최대 3회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 횟수 제한도 없앴다.

시장 주변에서는 익숙하게 보는 인도 위 주정차다. 인도와 차도에 절반씩 걸친 ‘개구리 주차’를 하고 가게에 짐을 부리는 화물 트럭들이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등에서도 제품 납품 차량들이 인도 언저리에서 짐을 싣고 내린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물류 종사자들은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고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짐을 옮기느라 잠시 인도에 차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잦다. 그럼에도 앞으로 수시로 신고 당할 처지라는 하소연이다.

최근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떡하니 주차한 사진이 인터넷을 달궜다. 가차없는 단속은 이런 얌체 행위를 겨냥해야 한다. 생업에 목이 타는 사람들이 ‘1분만 넘어도’ 식의 단속에 시도 때도 없이 쫓기는 현실은 생각해 볼 문제다. 불법 노점상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엄벌만능주의로만 질주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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