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 가득…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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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언론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오전에 방통위가 개정안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술이 마른다"며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정치적 후견 주의를 분리수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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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언론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는 방송사 노동조합협의회 주최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의 법·제도적 쟁점과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오전에 방통위가 개정안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술이 마른다"며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정치적 후견 주의를 분리수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은 존속 이유 자체가 상업적 이유가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파방송을 시정하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등은 위탁 여부나 방법에 대해 사업자의 재량이라는 판시를 해왔다.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해서 KBS와 한전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KBS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상 '법률 변경 등'이 발생할 때 폐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만약 한전이 계약을 폐기 변경하면 효력 유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전도 한 해 약 400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배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3%의 연체료가 붙는다. 연체가 쌓이면 국세청을 통해 급여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국민들은 어느 날 빨간색의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결국 현 정부에게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역시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나아갈지 내부 공감대를 형성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 광고학부 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문제는 KBS 존재뿐 아니라 공영방송 생태계와 민주주의의 퇴행에 연결돼있다"며 "나라의 민주주의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대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KBS는 이에 대해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문을 통해 "정권이 사회적 합의와 제도로 만들어진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다면 다른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언론현업단체,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해 공영방송 장악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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