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첫 규제…차별 가능성 보고해야

김학휘 기자 2023. 7. 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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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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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뉴욕시는 5일(현지시간)부터 'NYC 144'라는 이름의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습니다.

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과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불리 효과', 즉 인사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의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은 하루에 건당 최대 1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온라인 구직 일반화로 자동화 채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했으나,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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