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수' 판결에…美민주, 대법관 임기제한·증원 요구 확산

강병철 2023. 7. 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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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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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직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대법관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루스벨트 때 추진했다 실패…바이든도 대법관 증원 등에는 부정적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가시적인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래픽]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현지시간)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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