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규 특례 6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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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작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6건의 신규 특례를 발굴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교육청에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에 들어갈 신규발굴 특례 6건과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9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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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통합지원학교 운영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작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6건의 신규 특례를 발굴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교육청에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에 들어갈 신규발굴 특례 6건과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9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례안 3차 개정 준비에 앞서 교육청이 새롭게 발굴한 특례와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특례에 대한 입법 필요성, 중앙부처 대응 논리 제언 등을 논의했다.
교육청이 신규 발굴한 특례는 도와 공동 대응 예정인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를 비롯해 △초·중 통합학교운영에 관한 특례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형 통합지원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형교육도시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등 총 6건이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앞서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11건 가운데 △강원형 마이스터고 △외국 교육기관 서립에 관한 특례 등 2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도 3차 개정 반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신규발굴한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와 인건비성 예산 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를 활용해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같은 방식의 고정 비율 교부를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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