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정부·도·고성·속초에 60억여원 지급하라”

신재훈 2023. 7.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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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3년 여 간의 법정 공방(본지 6월 1일자 4면 등)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총 청구금액 약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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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법정다툼 한전 일부승소
“재난지원금 상환책임 20% 제한”
비대위, 사법부 판단에 반발
“피해 이재민에 무책임한 처사”

속보=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3년 여 간의 법정 공방(본지 6월 1일자 4면 등)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총 청구금액 약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한전-정부 대립 첨예

정부는 지난 2021년 고성산불 당시 한전에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5일 재판부는 한전의 비용상환책임 중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이 피해주민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시주거시설설치 비용의 상환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결과”라는 취지로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한전이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한 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또 책임을 제한한 항목을 제외한 잔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에 28억여원을, 강원도에 15억여원을, 고성군에 13억여원을,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급 피해 낸 고성산불…이재민 반발

이번 고성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튀면서 초대형 산불로 확산했다. 이 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되고 이재민 959명이 발생했다. 이로인한 피해 재산 규모는 약 899억원이다. 사망자 2명도 발생했다.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 노장현 위원장은 “국가가 이재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던지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향후 피해 주민들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민들은 하루 아침에 모든 산불에 의해 재산 손실을 입어 복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법의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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