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타 지역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정태욱 2023. 7.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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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으로,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해야 한다.

선정되면 대중교통비(시외·고속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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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선정·1인 최대 120만원

원주시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으로,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해야 한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오는 14일까지 관련 QR코드에 접속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하면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대중교통비(시외·고속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 지급한다. 지급 기간 중 지역 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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