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낙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이내 면적 20개 이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낙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속초시미래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선 시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포항과 동명항 일대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이내 면적 20개 이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특례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특례 △군용전기통신기지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삼악산케이블카 타고 후평야시장서 먹방 등 '춘천여행기' 영상 올려 눈길
- '싸이 흠뻑쑈' 원주공연장 일대 교통대란 우려에 지자체 비상
- 상인과 화기애애 덕담, 윤 대통령 단골집서 옹심이 저녁
- 강원랜드 ‘카지노 칩’ 전량 교체 비용 57억…칩이 몇개나 되길래?
- 속초·양양 앞바다서 죽은 상어 잇달아 발견… 해경 "안전 주의해야"
- 헌재 "금괴 4만㎏ 밀반출 벌금 6천억 위헌 소송" 합헌 결정
- 원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불법 영업 재개 조짐에 칼 빼들었다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