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필요”

박주석 2023. 7.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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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낙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이내 면적 20개 이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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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강원특자도 도민설명회

속초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낙후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속초시미래전략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선 시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포항과 동명항 일대의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낙후된 골목 상점가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재 도내 춘천 1곳, 원주 2곳 등 3곳만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현행 2000㎡ 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이내 면적 20개 이상 점포’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특례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특례 △군용전기통신기지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발표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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