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역주행 자전거'에 놀란 나머지 '쾅'…진짜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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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우회전 전용 도로를 가던 길에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에 놀라 급정지하면서 뒤차와 불가피한 사고가 났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주행 자전거 때문에 급정지해서 뒤차가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우회전 전용 도로에서 가던 중 정면에서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에 놀라 급정지했다"라며 "정지한 순간 뒤쪽에 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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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우회전 전용 도로를 가던 길에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에 놀라 급정지하면서 뒤차와 불가피한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된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주행 자전거 때문에 급정지해서 뒤차가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쯤 한 우회전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우회전 전용 도로에서 가던 중 정면에서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에 놀라 급정지했다"라며 "정지한 순간 뒤쪽에 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자전거를 몰던 이는 사고 직후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진짜 가해자는 자전거 측인 것 같은데,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편 차량을 지목했다"라면서 "당시 경찰이 실제 자전거와 차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아, 자전거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보험사를 부른 A씨는 보험사 측으로부터 "만약 자전거 측을 찾아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돼 뒤차와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잘 나와야 5대5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A씨는 경찰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와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따지자면) 당연히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라면서도 "(굳이 따지자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뒤차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해 "자전거에 책임을 물어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CCTV가 없어) 자전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두 차량끼리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조율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뒤차 과실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명(98%)이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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