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일당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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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인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 외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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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인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일당의 근거지에 가둬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해 '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폭행·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모 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수사와 법정에서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또 다른 여성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10대 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 이후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오프라인 집단이 저지른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는 '신대방팸' 4명을 입건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 외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5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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