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 이어 수원지법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피공탁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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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가 신청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어제(4일) 신청한 공탁 2건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들과 사망한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 등 4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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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가 신청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어제(4일) 신청한 공탁 2건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상금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인데, 앞서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들과 사망한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 등 4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 전주지법도 고인인 박해옥 할머니는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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