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동업 제안, 무면허 대리운전시킨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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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하고, 실제 대리운전을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양(17·여)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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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하고, 실제 대리운전을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양(17·여)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다.
그는 B양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약 2주 동안 총 11회에 걸쳐 B양에게 무면허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은 B양은 한 번에 약 28㎞를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또 지난 1월과 2월 지인 C씨가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와 금전 문제를 상의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PC방 출입문을 깬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지인이 밖으로 나오자 C씨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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