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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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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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청구된 또 다른 멤버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성범죄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구성원 4명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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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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