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인 여고생 수년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곽선미 기자 2023. 7. 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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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56) 씨는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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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56) 씨는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 측 의견과 A 씨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 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을 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원심에서도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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