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
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 등 혐의
또 다른 멤버 구속영장은 기각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신대방팸 중 김모 씨(26)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SNS로 투신을 생중계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신대방팸과 신림팸 등 우울증갤러리를 주축으로 한 오프라인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 유인해 이들을 폭행 및 협박하며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김 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대방팸의 또 다른 멤버 박모 씨(22)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 대를 포렌식 해 이들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4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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