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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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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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1명은 기각…"간음 부분 다툼 여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문한 박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또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중심으로 모인 일당이다. 이들을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이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의 신고를 토대로 신대방팸 일당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씨와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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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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