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발계획 대상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2023. 7. 5. 2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1일 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군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전역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지난 1일 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군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전역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대해 군위군 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발표한 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 상승 예방 등을 이유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