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금 공탁..광주·전주 이어 수원지법도 안받아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7. 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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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반대에 따라
공탁 불수리 결정 내려져
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해법을 내놓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해 수원지법에 공탁 신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이날 공탁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족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이상 공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결정을 내리면서 외교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에 따라 불수리 결정했으며, 이날 전주지법 역시 고인인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광주지법에 이의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탁관들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수원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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