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수임료 의혹' 연루 법무법인 사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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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수임료 의혹에 연루된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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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수임료 의혹에 연루된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2020년 11월 변호사 신분으로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이 먼저 수임했는데, 이곳 사무장인 김씨를 통해 양 위원장이 선임됐다는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보충수사를 거쳐 최근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사건 수임이나 변호에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처음 영장이 신청되자 입장문을 내고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소환 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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